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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전원주, 순대국집 광고 '이중계약'으로 피소

탤런트 전원주가 프랜차이즈 순대국집 광고 계약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한 프랜차이즈 순대국집 전속 모델로 활동하던 중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최초 계약업주로부터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순대국집의 모델이었던 전씨가 유사한 명칭의 다른 순대국집의 모델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 전씨에게 같은 회사라고 속여 이중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라며 "동종업체간 분쟁에 전씨가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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