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를 제외하고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동물이 하루 48마리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생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하는 것은 동물과 사육자 모두에게 위험하고 국내·국제법상 위법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과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슬픈 과학자'는 오늘(17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 개인 거래 및 사육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반려동물을 인간이 주로 즐거움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동물로 보고, 개나 고양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은 야생동물로 간주해 집계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셀펫', '페티안' 등 2개 대표 동물거래 사이트에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간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동물의 분양 게시글은 총 5천303건, 거래된 동물의 수는 총 1만7천573마리였습니다.
하루에 약 10건꼴로 거래 글이 올라오고 48마리가 거래되는 셈입니다.
이 중 45%가 같은 게시자가 두 번 이상 중복해서 올린 글이었으며, 많을 때는 같은 사람이 고슴도치를 분양하는 글을 94차례나 올렸습니다.
조사팀은 "중복글 중 다수는 가정 혹은 업체에서 번식을 통해 같은 종을 계속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거래되는 동물의 종은 총 29종으로, 햄스터가 36%로 가장 많았고 고슴도치 29%, 토끼 7%, 기니피그 4% 순이었다.
돼지, 프레리도그, 팬더마우스 등도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독특하고 이국적이라는 이유로 야생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종의 생태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질병이나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며 "중도에 사육을 포기해 무분별하게 버려질 경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팀은 "상당수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어 허가 없이 사육 또는 거래하는 것은 국내·국제법의 규제에 따라 위법으로 지정돼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야생동물은 가정이 아닌 야생에서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온라인 거래 동물 하루 48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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