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 거래로 물건을 파는 척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3살 원 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카메라와 청바지 등을 판다며 글을 올려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86명에게 모두 2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사기 등 전과 39범으로 지난해 9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나온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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