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불법 '다이어트 커피'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태국인 A(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인 디클로페낙과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함유된 속칭 다이어트 커피를 태국에서 들여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약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이 커피는 과다 복용할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을 일으키거나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류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주=연합뉴스)
불법 '다이어트 커피' 밀수입 태국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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