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나 구역 내 도로의 폭이 지금보다 좁아져도 되게끔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번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엔 변경할 수 없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앞으론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건 변화로 이런 개발계획을 손질할 필요가 생겨도 경직적인 규정 탓에 그러지 못해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시·군 등이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제한을 뒀지만 지역의 자율권 확대 등 상황 변화를 감안 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사업 유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 내 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됩니다.
기존엔 어떤 형태의 단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 너비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론 '8m 이상'으로만 하면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도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공장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사업자들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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