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밀, 옥수수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설탕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은 연장되고, 유채와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는 새로 할당 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할당 관세는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40%포인트 범위 내로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돕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할당 관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할당 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50개에서 47개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30일로 할당 관세가 만료되는 7개 품목 중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등 5개 품목은 7월부터 할당 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 등 2개 품목은 경쟁 촉진과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할당 관세 적용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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