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전면 개정해 AI 특별관리기구 관련 규정을 새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계열화 사업자 방역의무 부과'와 '신고 의무자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 동안 AI는 초여름부터는 대부분 사라졌는데 최근 강원도와 대구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거위와 닭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1년 내내 확산될 기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대상 1종 저수지의 규모를 50만t에서 30만t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만7천447개소를 점검한 결과, 천199개소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6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 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수지 시설 관련 용어도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체'를 '제방'으로, '여수토'를 '물넘이'로 바꾸고 '사통'을 '농업용수 취수시설 등으로 순화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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