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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상은 '현금가방' 검찰에 넘긴 운전기사 조사

檢, 박상은 '현금가방' 검찰에 넘긴 운전기사 조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운전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오늘(17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다음날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해운업계의 전반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양구 모 건설업체를, 지난 주말에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국학술연구원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보를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가방을 취득해 제출한 경위를 캐묻는 한편 현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박 의원 측은 가방에 현금 2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제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는 박 의원조차 모르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금 3천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운전기사 조사와 박 의원과 주변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의 기초조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박 의원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 역시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이 접수된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내일(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운전기사를 절도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시작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내일 출석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송치할지는 검찰 지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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