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운전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오늘(17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다음날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해운업계의 전반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양구 모 건설업체를, 지난 주말에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국학술연구원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보를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가방을 취득해 제출한 경위를 캐묻는 한편 현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박 의원 측은 가방에 현금 2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제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는 박 의원조차 모르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금 3천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운전기사 조사와 박 의원과 주변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의 기초조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박 의원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 역시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이 접수된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내일(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운전기사를 절도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시작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내일 출석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송치할지는 검찰 지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檢, 박상은 '현금가방' 검찰에 넘긴 운전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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