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부터 4등급으로 세분화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인정점수 51점 이상∼75점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을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51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4등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등급을 둘로 나누는 이유는 2012년 55점이었던 3등급 인정점수를 51점까지 인하하는 과정에서 3등급을 받은 노인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3등급에 속한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가 경증과 중증으로 다른데도 같은 급여를 지급받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는 서비스 월 이용량이 지난해 대비 9.8% 늘어나 방문요양의 경우 1일 4시간,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같은 치매환자지만 인정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에 해당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습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요양 보험 등급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