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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 채운다

<앵커>

성폭력범이나 살인범, 또는 미성년자 유괴범에 채우는 전자발찌를 앞으로 상습 강도범에게도 채우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발찌 끊고 달아나거나 차고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강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이 종료된 지 10년 이내 다시 강도짓을 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질렀을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죄를 저질렀을 때에 해당합니다.

전자발찌 대상 범죄는 지난 2008년 성폭력범을 시작으로 이듬해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에는 살인범이 포함됐고, 이번에 강도범까지 확대됐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폭행범 재범률은 14%에서 1.5%으로, 살인범은 10.3%에서 0%로 떨어졌다는 게 법무부 분석입니다.

평균 재범률이 27.8%에 달하는 강도 범죄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현재 1천885명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황철규/법무부 범죄예방정책 국장 : 이번 강도범의 추가로 금년 말이 되면 총 전자발찌 부착자 수가 2,600명에 이르고, 내년 말이면 3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발찌가 범죄억제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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