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이 기관별로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됩니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복시험 상호인정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시기도 공포 후 6개월 뒤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해 규제권한 축소 등을 우려하는 관련 부처와 인증기관들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산업부는 올해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 472개 품목의 안전인증과 KS인증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표준, 기술기준 통합정보시스템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