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와 연구개발센터 등 사내 핵심 조직을 국내로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임직원에게도 17 퍼센트의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외국 기술인력에게 소득세 50 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기업은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한 업체여야 하며 2개 이상의 해외 법인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김재홍 1차관을 대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 본부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으로 코트라와 함께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핵심 조직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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