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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통합한 복합구역 만든다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통합한 복합구역 만든다
앞으로는 산업시설과 사내 복지시설이 떨어져있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규제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산업 입지 분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이른바 '복합구역' 개념을 도입해 사업장과 떨어져있는 복지시설을 통합배치할 방침입니다.

산업시설 구역에 새로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 범위도 현행 13종에서 20종으로 늘리고 산업단지 내 기업 이전 절차나 공장설립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꾸준히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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