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을 늘리고 기술 유출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건설 신기술, 보건의료 신기술, 핵심 뿌리기술을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정부 지정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이 보호 대상입니다.
이들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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