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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점포 '조금씩 증축' 꼼수 막는다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금씩 매장을 넓혀 주변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점포의 매장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대형 유통점포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집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어느 시점과 비교해서 매장 면적이 10% 이상 커지는지를 따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사가 조금씩 매장 면적을 늘리는 '꼼수'를 쓰면 등록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매장 면적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수시로 증축을 하면 지자체의 관리에서 벗어나 매장을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법규는 면적을 따지는 기준 시점을 '점포를 개설할 때'와 '앞서 변경등록을 했던 때'로 명시했습니다.

점포 개설 당시 면적보다 10% 이상 커지면 반드시 새 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면적을 고쳐 등록한 뒤에도 10% 이상 매장이 더 커지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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