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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보험 산정 엉망' 손보사 대거 징계

금감원, '재보험 산정 엉망' 손보사 대거 징계
손해보험사들이 엉터리 재보험 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손해보험, 코리안리, 흥국화재,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재보험 위험 전가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해 해당 임직원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코리안리 임직원 2명은 주의, 1명은 주의 상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흥국화재와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각각 2명, 한화손해보험은 1명이 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재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 보험 위험 전가 평가를 하고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이 1% 미만이면 보험 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보험 계약을 한 뒤 1개월 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손보사는 지난해 회계연도 자동차 보험 비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위험 전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항목을 반영하거나 신뢰 구간을 마음대로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을 1% 이상으로 조작했다가 발각됐습니다.

이런 재보험요율이 중요한 것은 보험사들이 재보험 수수료를 고객 보험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보험 위험 산정을 임의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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