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달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와 형평에 맞도록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2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해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달리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현재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지만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안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거쳐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보육사업 추진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내년 시행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안행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만 5세 아동은 4만1천 명이며, 이들에게 연간 2개월치를 더 지원하는 데에는 8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안행부는 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외에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과 장애인 등급심사 편의를 제고하는 민원사무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고, 장애인등록증을 등기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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