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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남극해 포경 금지 판결 후 他해역서 포획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남극해 포경금지 판결 이후 처음 포경을 실시해 밍크고래 30마리를 잡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미야기 이시노마키시 근해에서 조사포경의 일환으로 밍크고래 3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번 포경은 지난 3월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 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판결에 의해 포경이 금지된 남극해에서는 포경을 중단하겠지만 북서태평양에서는 포획 규모를 줄여 포경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캐서린 노벨리 미국 국무차관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조사포경을 계속하는데 대해 "현대의 고래류 보존과 관련해 고래를 죽이는 치명적인 과학조사는 필요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인 목적의 포경을 금지해 왔으며, 연구를 목적으로 한 포경은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7년 남극해에서, 1994년엔 북서태평양에서 연구 목적의 포경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고래잡이 활동을 고래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포경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상업적인 포경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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