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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 "인터넷 고객정보 요청에 영장 필요"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고객 정보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현행 프라이버시법이 규정하는 개인의 익명권이 범죄행위 수사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현지언론이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의 전원일치 결정에서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수사 당국의 요청만으로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 음란물에서 테러 수사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서비스업체로부터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획득하려는 수사 및 정보기관은 해당 업체에 영장을 제시해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경찰의 범죄 수사활동상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 정보를 임의로 제출해 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아동음란물 수사를 하면서 인터넷주소를 추적하던 새스캐처원주 경찰이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IP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얻어 체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앞서 항소심에서 주 고등법원은 인터넷 고객의 기초 정보에 개인의 합당한 프라이버시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경찰에 제공된 고객 정보에 합당한 프라이버시가 내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해당 정보의 공개로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사적이고 민감한 활동의 이용자 신원이 드러나게 된다"며 "대개의 경우 이 같은 활동은 익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캐나다민권자유협회는 성명을 내고 "프라이버시 옹호론자와 사법당국 간 대립하던 해묵은 현안이 명료하게 해소됐다"고 반겼습니다.

반면 검ㆍ경 등 사법 당국은 "온라인 익명권의 보장으로 수많은 인터넷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와 사법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캐나다 이동통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사법 기관으로부터 총 120만 건의 고객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아 이 중 78만 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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