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본부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 즉 조선총련이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파산 금융기관의 채권 정리 등을 담당하는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조선총련 교토부본부를 상대로 7억 2천8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72억 6천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달 15일 교토지법에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리회수기구는 조긴킨키신용조합으로부터 1998년 7억 9천만 엔 가량을 빌린 파친코 업체의 임원이 조선총련 교토부본부의 간부로 취임했고 조선총련 교토부본부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회수기구는 기구 측이 조긴킨키신용조합의 잔여 채권을 인수한 만큼 조선총련 교토부본부가 7억 2천800만 엔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총련은 조선적 재일 교포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인 조긴 신용조합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이 파산하고 정리회수기구가 채권 행사에 나서면서 직접 소유한 토지, 건물은 물론 조선학교 부동산까지 줄줄이 압류당했습니다.
정리회수기구는 사실상 재일 북한대사관 역할을 해 온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경매에 부쳤고 최근 부동산회사 마루나카홀딩스가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매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조선총련이 낸 집행 항고도 기각됐으며 마루나카 측이 관련 서류를 받고서 낙찰대금을 내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일본과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 등에 합의하고 나서 조선총련 본부 건물 매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해왔습니다.
일본 채권정리기관, 조선총련에 70억 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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