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해 예약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필리핀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피해 보상안을 내놓고 사과했습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승객이 요구할 경우 필리핀 현지나 한국에서 숙박과 교통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한도는 1인당 150달러입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또 인천과 칼리보 노선 운항 횟수를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운항 시간도 바꿨다가 휴가철 성수기에 한해 운항 편수와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 일정변경' 에어아시아제스트, 피해 보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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