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2억 횡령' 해운조합 前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김학휘 기자 Seoul 작성 2014.06.13 15:30 수정 2014.06.13 16:20 조회 조회수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이사장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해운조합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해운조합 이사장을 맡은 이른바 '해피아'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학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04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피해자 146명" 150억 들고 잠적…금은방 업주 결국 동영상 기사 낮잠 자다 심정지? 19개월 아기 사망…엄마의 절규 동영상 기사 흉기 찔려 도망가자 차로 '쾅'…숨졌는데 겨우 25년? 동영상 기사 또래 여중생 성폭행·나체 생중계…6년 후 결말 "너무 맛있어요" 줄줄이 달렸는데…소름 돋는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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