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형사사법제도 특별회의에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종류에 건조물 등 방화, 살인, 유괴 및 인신매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절도와 강도, 사기 및 공갈, 폭발물 사용, 고리대출,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도 감청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제심의회의 안에는 이들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약물, 총기범죄, 조직적인 살인, 집단밀항 등 4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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