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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 분리과세

[속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 분리과세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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