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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함성득 고대 교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알선수재' 함성득 고대 교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안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천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 대형 인터넷쇼핑몰과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광고대행사 대표 윤 모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7천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원심과 달리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 교수는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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