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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행정원장 구속

'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행정원장 구속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 실천 사랑 나눔병원의 행정원장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요양병원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원장 5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화재 당시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8개를 열쇠로 잠긴 사물함에 보관하고, 비상구로 지정된 통로를 자물쇠로 잠가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씨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앞서 구속된 54살 이사문 이사장과 병원에 불을 지른 81살 김 모 씨 등 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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