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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규 사천시장 지지 부탁·향응 제공한 2명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만규 시장의 차남 41살 정 모 씨와 전 선거사무장 57살 이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월 사천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저녁을 대접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채용을 약속하며 4차례 걸쳐 9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장 이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원 6명에게 모두 50회에 걸쳐 주유상품권 340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현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34살 김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정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 자금의 출처와 후보자와의 공모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송도근 후보에게 4천여 표차로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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