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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고쳐도 현장선 '값싼 불량품'만

<앵커>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건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오늘(1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번번이 문제입니다. 정부도 그래서 4년 전부터 불에 잘 안 타는 자재를 쓰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안전이 미래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1명이 숨진 지난달 장성 요양병원 화재까지 모두 샌드위치 패널이 화를 키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사이에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이나 우레탄을 넣은 건축자재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이천 화재 뒤 지난 2010년부터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창고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를 쓰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5분간 태웠을 때 형상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타기 시작한 지 9분까지는 실험용 생쥐가 움직여야 정상 난연재입니다.

현장에선 지켜지고 있을까요.

충남 아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알루미늄이 70% 이상 돼야 난연 기능이 발휘되는데, 50%에도 못 미칩니다.

[건설기술 연구원 : 확실히 알루미늄이 없네요. (확인 못 하셨죠?) 저희는 시험 성적서만 보니까 자세히 모르겠어요.]

공사현장 3곳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샘플 모두 불에 타 버리고 형상은 사라졌습니다.

[조남욱/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특정한 난연재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은 부적합한 제품입니다.]

유독가스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불을 붙인 뒤 5분쯤 지나자 실험용 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9분에 훨씬 못 미치는 운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 환경에서는 피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난연재가 20% 정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불이 나지만 않으면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 공사현장 직원 : 감리와 현장, 건축주의 유착관계로 대규모니까 조금만 아껴도 어마어마한 돈이 아끼게 되니까요.]

현재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 중인 공사 현장만 전국에 22만 곳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점검을 늘리고 현재 징역 2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인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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