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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수원 내 모든 시설·차량, 압수수색 대상"

검찰 "금수원 내 모든 시설·차량, 압수수색 대상"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색 대상은 내부 모든 시설과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검경의 이번 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21일만에 금수원에 재진입해 압수수색중인 검경의 수색 대상은 금수원 내 모든 시설과 물건, 주정차된 차량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전 9시 이러한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1시간 30분 만에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 유효기간인 17일 오전까지 사실상 금수원 내 모든 물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검찰의 영장이 발부된 것은 흔치 않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던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수색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신청했을 때"라며 "검찰이 수색 대상을 늘리려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판사도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대상과 범위 안에 모든 것에 대해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한 영장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은 "이곳에 있는 모든 시설과 차량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는데 쓰일 가능성이 있어 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우리의 취지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오전 8시 10분부터 진입 둘째 날 수색을 재개해 유 전 회장과 수배된 신도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주변 야산의 지하시설물까지 훑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날인 11일에는 유 전 회장에게 도주차량과 도주로를 확보해준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신도 5명을 체포했다.

(안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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