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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외고 단순 폭력 가해자 4명 기소유예

진주외고 단순 폭력 가해자 4명 기소유예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후배 등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A군 등 졸업생과 재학생 4명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보호관찰·사회봉사·대안교육 등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학교에서 지난 3월 31일과 4월 11일 각각 발생한 학교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3명 중 2명은 구속 기소하고, 1명은 소년부로 송치한 바 있다.

이들 4명은 학교폭력 사망사건과 별개로 경찰 등이 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폭력 혐의가 알려져 추가로 입건된 가해자들이다.

올해 졸업생인 A군과 3학년 B군은 지난해 6월 기숙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반입한다는 이유로 당시 1학년 4명을 몽둥이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졸업생 C·D군도 동급생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했다가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한 가해자들이 기숙사 규율을 위반한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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