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오늘(12일) 지하은신 장소 등을 중심으로 이틀째 금수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경은 오늘도 금수원 내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와 함께 유씨 부자의 도피를 총괄 기획·지원한 구원파 신도 '신엄마'(64·여)와 '김엄마'(59·여) 등에 대한 추적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씨나 주요 조력자들이 금수원 내 땅굴이나 별도 은신처를 마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하시설 탐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갖춘 지하시설 탐지 민간업체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주일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별다른 추가 상황이 없으면 오늘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철수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이 금수원 압수수색에 동원되면서 현재 전남 해남과 목포 지역 인근에 숨어서 밀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씨에 대한 수색은 경찰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기 위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금수원 인근 아파트 200여채를 측근 명의로 신탁해 관리 중인 사실을 찾아낸 데 이어 전국에 산재한 일가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명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유씨 일가의 실명 재산 161억원 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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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수원 내 땅굴 등 지하시설 탐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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