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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쏘가리 국산으로 속여 판 업주 5명 약식기소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위재천)은 12일 중국산 쏘가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충주시 음식점 주인 박모(52)씨 등 업주 5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쏘가리 등을 판매한 이모(48)씨에 대해서는 충북도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주댐 일원에서 민물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씨 등 5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동자개와 쏘가리 542㎏을 사들여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보관해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음식점 주인 이모(42)씨는 금어기 기간에 충주호에서 불법으로 쏘가리를 포획한 혐의(내수면어업법위반)도 받고 있다.

충북도는 매해 5월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업주들이 쏘가리 금어기 중에도 수요를 맞추려고 불법 포획하거나,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다"며 "중국산 물고기가 청정 충주지역의 민물고기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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