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시간대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로 직접 차를 몰고 무단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46분 김모(29) 씨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운동장을 한 바퀴를 서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학교는 등교 시간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 등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학교 보안관이 바로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학교까지는 친구가 운전해서 데려다 줬으며 운동장에서 쉬면서 술을 깨려고 들어왔다"며 "도로가 아니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등굣길 초등학교 운동장에 음주차량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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