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의원이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 검사들에게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위 검찰 관계자 출신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안기부 엑스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았다고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들 실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은 떡값을 받은 적 없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대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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