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이 숨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지금까지 모두 14명이 입건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 김 모 씨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실질 이사장인 이 모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장성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간호 인력 배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그는 등 소방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된 결박과 관련해서는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건물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요양급여 허위 청구 등 운영과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화재 참사 요양병원 비상구 자물쇠 채워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