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세 인상, 충격적 영상의 금연 공익광고 제작과 함께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흡연경고 그림을 담뱃값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앞·뒤·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넣도록 했습니다.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복지부가 수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핵심 금연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6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각국은 흡연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뱃갑 디자인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흡연경고그림 제도는 현재 세계 55개국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