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와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손질해 이달말이나 다음달에 다시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에 한 번 입법예고됐으나, 그동안 부처간 이견 때문에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과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를 비롯한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고 주류를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법제화되면,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에서 이른바 '일일주점'을 열 수 없게 됩니다.
또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술 광고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DMB와 IPTV, 인터넷까지 모두 술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돼,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광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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