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프랑스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결정 받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유섬나의 남동생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사라져 여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알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는 "유섬나의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씨가 보석 신청을 계속 내면 유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지만,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메조뇌브는 "프랑스 법원에서 안 되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면서 유씨가 한국으로 넘겨지지 않도록 법정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유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유씨는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출국한 뒤 파리 샹젤리제 거리 근처의 고급 아파트에 머물다 지난달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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