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군부대에 납품되는 소화장치의 가격을 10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로 군납품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업체가 생산한 20만 원 가격의 소화장치를 자신의 회사가 재향군인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대당 200만 원을 받고 팔아 8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군부대 변전실 전기 설비함 등 173곳에 소화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향군인회와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납품 경위와 유착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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