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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조기해제 가능…중기 반발

<앵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조기에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안을 새로 마련했는데 중소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간의 적용 기간 중에도 대기업이 재심의를 신청해 중소기업과 합의하면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이 재심의를 신청해 기존 수준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등은 적합 업종 재지정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개선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반 위원회는 또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과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이 각각 14곳이었고 중간 등급인 '우수'와 '양호'를 받은 기업은 각각 36곳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에는 제조업체들이 이름을 올렸고 최하위 등급에는 경기 부진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유통과 식품업체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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