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가짜 명품가방·지갑 등을 제조·유통하는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3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모(54)씨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위조상품 1만 6천849점(정품 시가 1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조업자 김씨는 3월 24일 남양주시 진접읍 다세대주택에서 짝퉁 지갑 4천800여 점 등 정품가 기준으로 3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짝퉁을 만들다 적발된 아내 김모(55)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유모(45)씨는 짝퉁 가방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김모(36)씨를 직원으로 고용, 정품가 기준 53억원 상당의 가짜명품 5천100여 점을 보관·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가짜 명품을 거래할 때 대포폰으로 연락해 대포차를 타고 약속장소에서 만난 뒤 서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명품 제조·판매가 날로 전문화·대형화돼 동대문 노점상이나 인터넷 블로그 판매자 등도 단순한 생계형 범죄자가 아니었다"며 "일부는 단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커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 가짜 명품 제조·유통업자 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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