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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국가 보조금 편취한 대학교수 등 53명 적발

산학협력 국가 보조금 편취한 대학교수 등 53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산학협력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수도권 유명대학 교수 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 부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모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 김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학 강사 홍모(49)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연구에 참여해 5억3천만원을 연구비로 지원받은 뒤 가족과 지인, 제자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와 홍씨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 5곳의 교수와 강사,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등 50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교육시간과 수강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81개 교육과정 훈련비 9억1천만원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교육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2001년부터 1조원 가량을 투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씨 등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개설한 강좌에 강사와 교육생들이 서명을 한 것처럼 출석부와 교육일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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