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과도한 신분 보장은 학생 학습권 침해라고 판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롤프 트루 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너무 용이한 반면 해고는 너무 어렵다"면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임용을 더 까다롭게, 해고는 더 쉽게 교원 인사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9명의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재학생이 낸 교원인사법에 대한 주 헌법 위반 여부를 묻는 위헌 심사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단체 '스튜던츠 매터'가 대리한 이 소송에서 학생들은 어지간한 교사면 모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 캘리포니아주 교사 인사법은 누구나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 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시 말해 '실력 없는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국 전국에 영향이 번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교사의 신분이 안정돼야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교사노조에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원고 측 대표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공교육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교사 신분 보장 제도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학습권을 지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라고 반겼습니다.
이번 소송 피고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지만 사실상 캘리포니아주 교사노조와 교원연맹이 피고 측 논리를 대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사노조 차기 위원장인 알렉스 푸토-펄은 "교사들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대한 공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교원을 쉽게 해고하게 되면 교사들의 책임감이 떨어지고 교사의 직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우수한 교사 유치에 큰 장애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판결에 불복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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