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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전자파 갈등…휴대전화 안 터지는 아파트

<앵커>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꼭대기 층 주민들이 중계기가 건강에 해롭다고 계속 민원을 하니까 이동통신 3사가 중계기를 아예 꺼버린 겁니다. 요즘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멀쩡하던 휴대전화가 집안에만 들어오면 끊기기 일쑤입니다.

[송대현/아파트 주민 : 전화가 아예 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가쪽에 나와야지만 전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답답하죠.]

지하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통신 증폭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전화는 전혀 터지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옥상에 설치한 중계기가 문제였습니다.

꼭대기 층 일부 주민이 전자파가 건강에 해롭다며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이사를 오니까 두통이 생겨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사는 중계기 전원을 껐고, 이후 통화품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서울 다른 아파트는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들마다 중계기 전자파 문제 갈등은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계기에서 배출되는 전자파는 얼마나 될까.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문가와 함께 측정해봤습니다.

확인된 수치는 2.7~3.0V/m 정도로 인체보호기준인 40V/m에 10분의 1도 안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도 매달 아파트나 빌딩에 설치된 중계기의 전자파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역시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걸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명확한 결과가 없어서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도 갈등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주택법상 도로나 상하수도, 유선전화 등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을 뿐, 유선전화보다 더 보편화 된 이동통신 관련 시설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중계기가 필요한 경우 설치 장소와 방법, 그리고 전자파 차폐시설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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