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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첫 재판…피해자 가족들 방청

<앵커>

승객을 두고 먼저 배를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은 광주 교도소에서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옮겨진 뒤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재판을 방청했는데 피켓 반입을 두고 일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방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보조 법정을 따로 마련하고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피해자 가족들의 거센 원망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가족들의 의견을 밝힐 시간을 주면서 별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직전까지만 법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임정엽/세월호 사건 재판장 : 재판이 외부에 계속해서 공개되면 재판과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엄중한 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면서 살인 혐의 적용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선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배를 탈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영상편집 : 염필호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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