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수리비용이나 떨어진 차 값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사망 사고 피해자들도 GM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에 사는 캔디스 앤더슨은 2004년 11월 새턴 이온을 운전하던 중 차가 갑자기 옆길로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21살이던 앤더슨은 심하게 다치고 25세 약혼자 진 미카엘 에릭슨은 숨졌다.
스키드 마크(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가 없었기 때문에 당국은 앤더슨의 실수로 판단하고 과실치사로 처벌하면서 집행유예 5년에 사회봉사 260시간을 선고했다. 앤더슨은 또 에릭슨의 장례식 비용과 재판 비용 3천500달러(356만원)도 부담했다.
앤더슨은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7만5천달러(7천600만원)의 합의금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앤더슨 측은 GM의 점화장치 결함이 사고의 실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치가 작동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파워스티어링과 브레이크에 손상을 주고 에어백을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GM이 이런 결함을 알고 있었고, 앤더슨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 소송에는 에릭슨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가세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에는 2010년 셰보레 코발트를 운전하다 점화장치 결함과 관련된 사고로 숨진 브룩 멜턴(29)의 부모가 지난해 GM과 합의를 했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사는 멜턴 부부는 지난 4월 GM에 합의를 취소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들은 GM의 위증과 결정적인 증거 은폐에 대해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부의 변호인인 랜스 쿠퍼는 전했다.
2009년 버지니아 주 앨버말 카운티에서 폰티악을 몰다 사고로 숨진 벤 헤어(20)의 부모도 G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지역 매체인 NBC29이 전했다.
GM은 점화장치 결함을 2001년 처음 인지하고도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2월에야 260만대를 리콜하기 시작했으며, 50건 이상의 사고와 13명의 사망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데이비드 프리드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대행은 지난달 말 "이번 차량 결함으로 소송은 물론 소비자 민원 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차량 결함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약혼자 잃고 처벌받아"…GM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GM 점화장치 결함 의심 사망사고 피해자들도 잇단 소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