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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필수경비 모두 표시해야…허위광고 못한다

여행상품 필수경비 모두 표시해야…허위광고 못한다
앞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초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가격을 허위 광고하고 추가 비용을 내도록 했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행사는 유류할증료 같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하게 됐습니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여행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여행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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