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이달 중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 등이 2천800명으로 전년에 비해 7천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난해 신고액 1천859억원에 비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2천8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50명, 일반 법인 1천800명, 중소기업 850명 등입니다.
증여세 신고대상 2천800명…전년대비 7천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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