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자연산 해삼을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9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비응항 인근 새만금방조제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5kg가량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나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는 위법이고 인명사고 위험도 크다"며 새만금방조제와 연안해역에서 수산물 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려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군산=연합뉴스)
군산해경, 스쿠버 장비로 해삼 잡은 잠수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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