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로는 독도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문서를 1960년대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 교섭관계 법률문제 조서집'은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절차를 기술하며 일본이 1958년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했지만, 이는 마찬가지 선언을 한 상대국에만 적용된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은 유보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한국이 선언하더라도 일본 측 선언은 선언일 이후에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독도가 이 선언에 따른 분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무성은 "독도 문제"를 ICJ에 넘기려면 한국이 ICJ 관할권을 인정해야 하고, 양국이 독도 문제 재판 회부에 관한 특별합의를 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성 당시 극비 문서로 분류됐다가 비밀이 해제됐으며 1950, 6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외교 문서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3월 공개됐습니다.
앞서 이케다 전 일본 외상이나 고이즈미 전 총리가 한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건 이런 한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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